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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8다2224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심판결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30 내지 42, 22...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합병 및 분할 전 경기 여주군 L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 J의 상속관계 등 가) 원고들과 피고 G의 아버지인 J은 1969. 8. 5. 사망하였다.

나) J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AA, 장남인 피고 G, 차남인 AJ, 장녀로서 J의 사망 당시 이미 출가한 AB, 3남인 AC, 4남인 AK, 차녀인 원고 A, 3녀인 원고 B, 5남인 원고 C, 6남인 AL, 4녀인 원고 D, 5녀인 원고 E, 7남인 원고 F, 8남인 AM가 있었다. 다) 원고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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