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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8 2014가단233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4. 5. 27. 원고 앞으로 2004.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1. 1. 7. 피고 앞으로 2010.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D이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2009년경 D이 대표이사로, 원고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의 우리기술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15억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원고와 D이 모두 신용불량이 되자, D의 부동산 업무를 도와주던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명의를 돌려 세입자가 없는 상태로 만들면 대출을 받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 앞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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