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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8나720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망 G에 대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의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30 내지 42, 22 내지 2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B) 부분 합계 4,069㎡와 같은 도면 표시 13 내지 17, 43 내지 49,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2,022㎡,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내지 10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내지 8, 32, 31, 30,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같은 도면 표시 32 내지 39, 18, 17, 43 내지 49, 13, 12, 11, 10, 9, 8, 3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같은 도면 표시 39 내지 42, 22, 21, 20, 19, 18, 3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1947. 11. 25. G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던 경기 여주군 L 답 2,076㎡ 부분, 매도증서에 기하지 않고 이전등기된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망 J의 상속관계 등 1) 원고들과 피고 G의 아버지인 J은 1969. 8. 5. 사망하였다. 2) J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AA, 장남인 피고 G, 차남인 AJ, 장녀로서 J의 사망 당시 이미 출가한 AB, 3남인 AC, 4남인 AK, 차녀인 원고 A, 3녀인 원고 B, 5남인 원고 C, 6남인 AL, 4녀인 원고 D, 5녀인 원고 E, 7남인 원고 F, 8남인 AM가 있었다.

3 원고 A는 환송 전 항소심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AN, AO, AP, AQ가 위 원고를 상속하였으며, 피고 G는 당심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AU, AV, AW, AX가 위 피고를 상속하였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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