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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나2130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매수한 사람은 피고와 E이고, 다만 피고 또는 E와 원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D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나.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는데(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또는 E와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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