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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31 2015가단7338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18 지분,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지분권자 또는 소유자이다.

나. 분할 전 경기 양평군 C 전 270㎡ 토지(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중 1/18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10/48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1. 4. 20. 접수 제8870호로 2001. 4.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C 토지는 2012. 10. 5.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가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을 지게 되고(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1281 판결 등 참조),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당초 2001. 4. 19. 원고와 매매예약을 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다가, 제3차 변론기일 이후로는 2001. 2. 12. 원고를 대리한 D와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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