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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 증 제 4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4.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0. 5. 목포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617』 피고인은 2018. 2. 1. 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5만 원권 상품권 1 장, 1만 원권 상품권 3 장, 현금 약 36만 원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67,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061』 피고인은 2018. 1. 7.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 33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8 고단 30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차량 후방 블랙 박스 영상 자료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는 형법 제 8조 단서에 따라 누범 가중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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