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30. 01:03 경 부산 남구 유엔 평화로 137번 길 46( 대연동) 대 동래 미안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SM520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07. 03:42 경 부산 남구 E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K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30. 00:04 경 부산 남구 H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아반 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3,000원과 주유 상품권 5만 원권 3매, 1만 원권 5매 합계 30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23. 20:50 경 부산 남구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L 코란도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 M 소유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887』
1. 피고인은 2017. 11. 20. 00:30 경 부산 남구 N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2. 03:00 경 부산 남구 P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매,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