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8』 피고인은 2018. 2. 12. 01:1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QM3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의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793』
1. 2017.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새벽 경 부산 서구 대신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둔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인 GS 칼 텍스 상품권 1만 원권 1매, SK 상품권 1만 원권 3매, 신세계 상품권 5천 원권 23매 등 합계 155,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00:20 경 부산 사상구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아우 디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롯데 상품권 5천 원권 8매, 현대 상품권 5천 원권 12매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2018 고단 7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기 불구속 송치한 A 절도 미 수건 압수 조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2016. 6.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형의 선고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절취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