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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4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6.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8. 3.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401』 피고인은 2018. 5. 12. 01:10 경 인천 부평구 C B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향수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2018 고단 440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4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485』 피고인은 2018. 5. 9. 02:40 경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QM6 차량을 발견한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6. 경까지 별지 [2018 고단 4485]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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