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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 집중 가입한 후,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이 용이한 D병원에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고 퇴원시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에 입원비,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치료보다는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3. 2.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한생명 무배당대한유니버셜CI보험에 월 171,800원에, 2007. 3. 8. 대한생명 무배당대한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월 81,470원에 가입하고, 2007. 3. 9.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한아름종합보장보험에 월 45,000원에 가입하고, 2009. 9. 28. 한화손해보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에 월 44,000원에 가입하고, 2009. 9. 30.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노블레스베스트플랜보험에 월 68,600원에 가입한 후(월 보험료 합계 410,870원), 2010. 1. 11.경부터 2012. 5. 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D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약 20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것인 양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 8.경, 2011. 1. 12.경, 2011. 8. 18.경, 2012. 5. 8.경 각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입원비가 포함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각 그 무렵 합계 52,860,460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료기록분석

1. 각 보험금지급추산품의서, 각 보험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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