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1 2013고단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3.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LIG웰빙보험, 무배당LIG소득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9.경부터 2009. 4. 9.경까지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전남중앙병원에 ‘결핵성 림프절염’으로 32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14일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4. 20.경 피해자 보험회사에 위 병원에서 발급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9. 4. 23.경 3,292,75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20.경부터 201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53,635,6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의료자문회신, 심사소견,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보험금지급관련 서류 등, 각 일반장기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사본 등, 각 일반장기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금 청구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