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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6:5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3694 노상을 화천 방면에서 춘천 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 비 1,427,50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삭 주로 125에 있는 세경 3차 아파트 302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약도,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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