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6:5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3694 노상을 화천 방면에서 춘천 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 비 1,427,50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삭 주로 125에 있는 세경 3차 아파트 302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약도,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