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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3. 10. 선고 2010두27141 판결
(심리불속행) 부인 명의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남편에게 과세함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0누1324 (2010.11.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2643 (2009.09.16)

제목

(심리불속행) 부인 명의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남편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장부 및 거래장에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고, 법원에서 실제 운영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직원 및 거래처에서도 원고가 실질 운영자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사건

2010두27141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2010.11.12. 선고 2010누13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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