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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2. 24. 선고 2010두24845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621 (2010.10.06)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사건

2010두248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6. 선고 2010누46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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