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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28 2016고단1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022』 피고인은 2015. 5. 29. 강원도 이하 불상의 지역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배추 구입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김치공장의 적자가 심하여 공장을 운영하기 어려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2015. 8. 경부터 여러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C 명의의 D 계좌 (E) 로 27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6 차례에 걸쳐 2,547만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211』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2015. 5. 29.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배추 구입비 명목으로 총 26 차례에 걸쳐 2,547만 원을 교부 받고도 이를 변 제하지 않았고, 2015. 4. 경부터 김치공장의 적자가 심하여 공장을 운영하기 어려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하여 2015. 8. 경부터 약 8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미 돈을 빌려 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기존 채무와 함께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 경 불상지에서 선산의 땅을 매매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선 산의 땅을 매매해서 지난 번에 빌린 돈을 갚아 줄 테니 매매에 필요한 서류비용, 법무사비용, 교통비, 기타비용으로 쓸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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