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8.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 김천에 지하철이 생기는데 동생과 함께 땅을 사 놓았다.
중도금을 낼 돈이 없으니 500만 원만 빌려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빌려 주기 전부터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못 받아서 힘들다고
계속 이야기 한 사실이 있고, 김천에 산 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허위 진술하거나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과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던 중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기존의 채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려 갚는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