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9. 13. 선고 2012두12655 판결
(심리불속행)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임의평가하여 합의한 것은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6724 (2012.05.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645 (2011.01.31)
제목
(심리불속행)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임의평가하여 합의한 것은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교환 당사자가 시가감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합의서에 평가액을 기재한 경우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2두126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2011누367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