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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합3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저녁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 마트'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 여, 18세 )에게 “ 밥 사 줄게

집에 가자” 고 말하여, 2013. 11. 12. 저녁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 안 마를 해 주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바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사본( 피해자 고소 취소 제출 경위, 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 첨부, 범행현장 임장사진 첨부,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심리평가 보고서, 범행현장 사진, 지적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사 후분석), 자문사항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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