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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고합9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대학교 F과 1 학년에 재학 중이고,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G( 여, 18세) 도 같은 대학교 같은 과 1 학년에 재학 중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2:00 ~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H 아파트 상가 공중 화장실 입구에서,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남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데리고 들어가서, 좌변기 위에 앉아 자신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G 영상 녹화), 각 피해자 속기록, 각 진술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각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수사 협조 의뢰( 장애인 등록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장애등급 결정서)

1. 수사보고( 심리평가 보고서), 피해자 G 심리평가 보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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