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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배움터 지킴이 이고, 피해자 D( 여, 15세) 는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0:35 경 위 중학교 도움 2 반 교실에서, 사물함 앞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사물함 뒤쪽 간이 탈의실 용도로 만들어 둔 칸막이 쪽으로 몸을 피하자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 니 이뻐서 그런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며 화를 내 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의 영상 녹화 속기록 및 그림 첨부, 피 내 사자 특정, 2017년도 배움터 지킴이 운영 계획안 및 피 내사 자의 2016 학년도 배움터 지킴이 봉사상황 부 첨부, 피해자의 재학 증명서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보고서 첨부 건, 본 건 범행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건, 피해자의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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