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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합2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지체 ㆍ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7: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E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한 F 시내버스( 전일 여객, G)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H( 가명, 16세) 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건), 시내버스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버스 정류장 주변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 사진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장애인 증명서, 각 심리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지체 ㆍ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미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지체 ㆍ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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