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지체 ㆍ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7: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E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한 F 시내버스( 전일 여객, G)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H( 가명, 16세) 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건), 시내버스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버스 정류장 주변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 사진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장애인 증명서, 각 심리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지체 ㆍ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미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지체 ㆍ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