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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3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피해자 C( 여, D 생) 을 길에서 만 나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워 해수욕장에 데려가면서 용돈을 주는 등으로 친분을 맺었 고, 피해자는 특수 반에 재학 중으로 지적 장애 3 급이다.

1. 2017. 5. 14.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14. 13:00 경 울산 동구 E 아파트 101 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바닷가로 놀러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일산 해수욕장에서 시간을 보낸 뒤, “ 우리 집에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따라오자, 15:00 경 자신의 집 인 위 아파트 105동 509호에서 “ 니 꺼 만져도 되냐.

옷을 벗어 봐라. ”라고 말하여 만 14세인 지적 장애 3 급으로 성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6. 4.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4. 오전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찾아오자 “ 니 꺼 만져도 되냐.

옷을 벗어 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 역시 옷을 전부 벗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오른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1.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보고서 및 학교장 의견서, 심리평가 보고서

1. 수사보고(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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