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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7.08 2016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인 사람으로 아래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15:00 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남, 8세) 의 집 앞에서 학원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속기록

1. 내사보고( 범행 당시 CCTV 동영상 확보 경위 등) 및 CCTV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인상 착의 관련 사진 등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 전문가 의견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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