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9 2017고정3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8: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포로 295에 있는 기아서비스센터 양 덕 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진해 구 웅천 동로 16에 있는 남문 시티 프 라디움 1차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6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상 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