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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 피고인은 2015. 12. 8. 01:38 경 창원시 진해 구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5 경부터 02:36 경까지 약 41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가져 다 대는 위 경위 E의 팔을 뿌리치면서 소리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39』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31. 08:25 경 창원시 진해 구 웅천 중로 웅천 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남영로 호성 정비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측정거부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2016 고단 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측정거부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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