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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1. 20: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정확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양 꼬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 구 용 원서로 39번 길 16에 있는 맘스 터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방 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할 때, A와 함께 술을 마셔 A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가 자신이 술이 덜 취한 상태이므로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하자, 조심해서 운 전하라고 하며 조수석에 앉아, A가 버튼 식 시동을 걸어 운전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 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20: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용 원서로 39번 길 16에 있는 맘스 터치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 구 용 원서로 39번 길 15에 있는 투 헤 븐 모텔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피의자 B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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