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101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를 보험 계약자로 하여 D 옵티마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개인용자동차보험 청약서의 계약자 란에 C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한 후 서명란에 C라고 서명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C 명의의 개인용자동차보험 청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포로 294-1에 있는 동부 화재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개인용자동차보험 청약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동부 화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101동 1301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를 보험 계약자로 하여 E 코란도 밴 화물차에 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 청약서의 계약자 란에 C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한 후 서명란에 C라고 서명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C 명의의 업무용자동차보험 청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포로 294-1에 있는 동부 화재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업무용자동차보험 청약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동부 화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위조 문서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