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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1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1. 23: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해안대로 607에 있는 비전 스카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삼호로 80에 있는 메트로 시티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1. 23: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삼호로 80에 있는 메트로 시티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마산 동부 경찰서 C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 주변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10 분간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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