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4,888,900원, 농어촌특별세 18,324,33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8. 6. 26. 설립되어 200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된 주식회사 C에 관하여 2005. 6. 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면서 회사계속 등기를 마친 회사이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은 5,000주, 자본금은 5,000만 원이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08. 2. 22.부터 2013. 4. 2.까지 주주명부상 주주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8. 2. 22. 2012. 12. 20. 2013. 4. 2. 주식주(주) 지분율(%) 주식주(주) 지분율(%) 주식주(주) 지분율(%) D 2,250 45 2,250 45 E 2,250 45 F 500 10 원고 5,000 100 G 2,250 45 H 500 10 합계 5,000 100 5,000 100 5,000 100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3. 4. 2.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100%)를 취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가 규정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14,888,9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8,324,3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2.말경 E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2,250주(45%)를 원고의 장인인 G로 하여금, F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500주(10%)를 원고의 모친인 H으로 하여금 각 취득하게 하고, 2008. 3. 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2,250주(45%) 및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직무와 권한을 양도받아 이천시 I 아파트 사업(이하 ‘I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2013. 4.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