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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구합1006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유한회사 C의 주식취득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10. 3. 26. 체육시설물 설치공사업, 영ㆍ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총수를 5,000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주현황 및 주식의 변동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주주현황 및 주식의 변동사항 2010.3.26. (설립당시) 2011.8.25. (주식매매 당시) 2012.6.26.(주식매매 당시) 2012.9.25. (주식매매 당시) 주주명의 주식수 지분율 증감 주식수 지분율 증감수 주식수 지분율 증감수 주식수 지분율 D 2,500 50% -2,500 0 0 1,300 1,300 26% -1,300 0 0% A 2,500 50% 2,500 5,000 100% -2,800 2,200 44% 0 2,200 44% B 0 0 0 0 0 1,500 1,500 30% 1,300 2,800 56% 합계 5,000 100% 0 5,000 100% 0 5,000 100% 0 5,000 100%

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안전행정부에서 2013. 6. 10.부터 2013. 7. 26.까지 실시한 2013년도 하절기 공직기강 및 시스템 감찰을 통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500주(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11. 8. 25.경 D로부터 2,500주를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간주로 인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10. 원고 A에게 2011. 8. 25.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과세물건들의 가액 1,080,0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567,000원 및 농어촌 특별세 3,056,690원 합계 33,623,69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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