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1,254,800원 및 가산세 48,045,402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7. 12. 5.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이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주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주식을 이 사건 회사 직원에게 명의신탁하는 등으로 아래 표 기재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현황이 변동되었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성명 주식수 비율(%) 성명 주식수 비율(%) 성명 주식수 비율(%) 성명 주식수 비율(%) 성명 주식수 비율(%) B 3,000 60 B 3,000 60 B 3,000 60 B 3,000 60 B 5,000 100 A 1,000 20 A 1,000 20 E 1,000 20 E 1,000 20 F 1,000 20 F 1,000 20 G 1,000 20 G 1,000 20 합계 5,000 100 5,000 100 5,000 100 5,000 100 5,000 100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2011. 2. 22.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2012. 8.경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2. 1. 원고에게 101,254,800원의 증여세 및 48,045,402원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2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18,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면서 20%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소속감을 높이고 유능한 임직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