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7. 12. 5.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이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주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주식을 이 사건 회사 직원에게 명의신탁하는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현황이 변동되었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성명 주식수 비율(%) 성명 주식수 비율(%) 성명 주식수 비율(%) 성명 주식수 비율(%) 성명 주식수 비율(%) B 3,000 60 B 3,000 60 B 3,000 60 B 3,000 60 B 5,000 100 A 1,000 20 A 1,000 20 E 1,000 20 E 1,000 20 F 1,000 20 F 1,000 20 G 1,000 20 G 1,000 20 합계 5,000 100 5,000 100 5,000 100 5,000 100 5,000 100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2011. 2. 22.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2012. 8.경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2. 1. 원고에게 101,254,800원의 증여세 및 48,045,402원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2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18,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면서 20%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소속감을 높이고 유능한 임직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