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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85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반지나 팔찌를 구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커플링이나 커플 팔찌 할 만한 물건들을 보여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여러 종류의 금팔찌 등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팔목에 팔찌들을 착용을 시켜주고 각 팔찌의 시세와 금 함량의 정도를 설명해 주던 중, 피고인이 지목한 팔찌의 중량을 확인하기 위해 팔찌를 전자저울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확인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저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기재

1.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2. 일반절도 형량구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와 범행 수법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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