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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11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17:0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귀금속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팔찌(10돈)를 시착용한 뒤 반환하지 않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장면확인),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피고인은, 시착한 것을 잊은 상태에서 팔찌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으나 주인이 찾아오면 돌려주려고 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착용하고 간 팔찌의 크기와 무게,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외투 소매의 형태 등에 비추어 팔찌 착용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매장의 이름과 위치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 매장은 귀금속점이 밀집되어 있는 길가에 있고, 피고인의 지하철 탑승 위치 등에 비추어 그 반환이 용이함에도,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전까지 고가의 팔찌를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팔찌에 사용흔적이 남아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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