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7.02 2014고단1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14: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여 손목에 착용을 해보다가 손님이 들어오자 피해자가 분주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86,000원 상당의 금팔찌(18k, 7.3돈) 1점을 집어들어 상의 옷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의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