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0. 11. 1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0. 12. 1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1. 12. 19.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고, 200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2013고단368』-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24. 14: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어머니가 팔찌를 하나 사달라고 하시는데 보여달라.’라며 마치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진열장에 전시된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k 금팔찌 2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계산해 달라고 하면서 G 명의의 신한카드 1개를 제시한 후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뒤돌아서는 순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6만 원 상당의 18K 7.5돈 금팔찌 1개, 18k 7.3돈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5. 14. 11:3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은 2013. 4. 12. 11:38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모텔 앞 노상에서, J렌트카로부터 K 그랜져 HG 승용차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직원 L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에 대한 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