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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5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C에게 이 사건 팔찌의 금 중량이 두 돈 반이라고 고지한 사실이 없다.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팔찌의 무게를 재면서 알 중량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확한 금 중량은 알 수 없다고 하였고, 태그에 기재된 것을 보고 금 중량이 5.6g이라고 고지하면서 돈으로는 한 돈 반이 된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석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자로서, 피해자 C과 2011년 봄경 골프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D건물 605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에서 피해자 C에게 팔찌를 팔면서 “이 팔찌는 내가 디자인하였고, 금 중량이 두 돈 반인데 반값인 70만 원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 팔찌는 금함량(14k)이 한 돈 반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경 팔찌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팔찌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위 팔찌를 저울에 달아본 후 금 중량이 두 돈 반이라고 구체적으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통상 귀금속류에서 금의 함량은 그 가치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이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상술을 넘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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