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D는 각 26,000,000원과 그중 각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E이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동생인 G과 혼인하였다가 2012. 12. 13.경 이혼하였는바, 원고와 망인은 사돈관계였다.
나. 원고가 2011. 12. 13.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망인이 2014. 7. 2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가 2014. 9. 18.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인천지방법원 2014느단2500호)을 받아,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 D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과 피고 B는 망인이 ‘H’를, 피고 B가 ‘I’를 그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한 후 위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바, 원고가 2011. 12. 13. 망인에게 사업자금 5,000만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망인의 남편인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런데 망인이 2014. 7. 24. 사망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가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되었고, 다만 피고 B가 상속포기심판을 받아, 결국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는 피고 C, D가 각 1/2의 비율로 상속받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C, D는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미변제 대여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 B가 당초 원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자신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피고 B가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가 2004. 5. 18.부터 부천시 원미구 J 소재 건물에서 ‘I’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 타이어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