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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4.28 2019가단271
계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6,110,000원과 그중 피고 E는 피고 B와 연대하여, 피고 D은 소외 망...

이유

1. 피고 B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원고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인 사실, 피고 B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보증 하에 2016. 11. 13. 원고로부터 1차로 계금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6. 12. 13.부터 매월 290만 원씩 납부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또한 피고 B는 2017. 7. 원고로부터 2차로 계금 5,000만 원을 연 8%로 하여 차용한 사실, 2018. 12. 6. 기준으로 피고 B가 미납입한 계금 등은 합계 36,110,000원이고, 그중 망인이 보증한 액수는 30,630,000원인 사실, 망인이 2019. 1. 12.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부인 피고 D과 모인 피고 E가 있는 사실 , 피고 D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느단106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으로 피고 B는 36,110,000원, 피고 D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와 연대하여 망인의 보증채무 중 상속분인 15,315,000원(=30,630,000원×1/2) 및 각 이에 대한 2차 계금 차용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약정 이자의 범위 내인 2017.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4. 22.까지, 피고 D에 대하여는 2019. 10.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중 인정사실인 망인의 보증채무 중 피고 E의 상속분인 15,315,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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