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 16,6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4. G와 사이에 원고가 G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한은 2008. 5. 20., 이자는 월 4%(매월 20일 지급), 지연손해금 월 4%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7. 10. 12. G와 사이에 G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유한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부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 14. 망인이 소유한 전남 해남군 H 임야 13,289㎡ 및 I 임야 4,473㎡에 관하여 설정된 G 명의의 근저당권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5. 28.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수금채권 중 원금 1억 원을 변제받았다. 라.
망인은 2019. 4. 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 피고 B, C, 대습상속인으로 피고 D, E(망인의 자녀 중 망인보다 앞서 사망한 망 J의 자녀)이 있다.
마. 피고 D, E은 2019. 9. 11. 수원가정법원 2019느단1774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2019. 10. 11. 위 한정승인의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3호) 피고 D, E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양수금채권 중 나머지 원금 5,000만 원(= 1억 5,000만 원-1억 원)을 피고들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피고 D, E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