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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7 2017가단111046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0. 6. 28.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설립 당시 총 발생주식 10,000주 중 5,000주는 소외 G, 나머지 5,000주는 G의 동생인 피고 E이 각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나. G은 2016. 10. 11.경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C, D이 별지 제2항 기재의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공동상속에 따라, 망인이 보유하던 5,000주는 원고 A에게 2,142주, 원고 C, D에게 각 1,429주로 나뉘어 귀속되었는데, 그 후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위 각 주식을 모두 피고 E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피고 E이 피고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모두 보유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망인이 보유하다가 원고들에게 상속된 후 피고 E에게 양도된 5,000주를 ‘망인 보유 주식’이라 하고, 처음부터 피고 E이 보유하여 온 나머지 5,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하여 구분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본래 망인이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발행주식 10,000주도 전부 망인의 소유임에도, 망인은 그 중 50% 이 사건 주식을 동생인 피고 E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을 뿐이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들이 피고 E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들에게 회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각 상속지분비율로 각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각 상속지분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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