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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8 2014가합8488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① 2012. 2. 8.경 5,000만 원을 변제기를 지급일로부터 15일 내(2012. 2. 23.)로 정하여, ② 2013. 4. 26.경 3,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3. 5. 1.로 정하여, ③ 2013. 5. 13.경 3,900만 원을 변제기를 2013. 5. 21.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금 모두를 합쳐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나.

망인이 2013. 10. 12.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A와 아들인 원고 B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각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2. 2. 8.자 대여금과 관련하여, 망인은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2. 8.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위 계좌로 2012. 2. 23. 1,200만 원(이자 2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같은 해

3. 8. 1,000만 원을, 같은 해

3. 9.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5,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2013. 4. 26.자 대여금과 관련하여, 망인은 2013. 4. 26. 원고 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2,85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2013. 4. 30. 직원 E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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