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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4가단434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4,149,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나. 피고 D는 29,433,290원 및...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채권양도 받은 1억 원의 미변제 따른 차용금 청구 원고와 망 B은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0. 10. 13.경 원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 1억 원에 대하여, 망인이 주식회사 앤비하이텍(이하 ‘앤비하이텍’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18.경 엔비하이텍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그런데 앤비하이텍은 망인이 지급하지 않아 연체된 차임으로 임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었다며 원고에게 양도된 채권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 망인은 2015. 1. 30.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 C과 자녀인 D, E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1억 원 및 그 지연이자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1억 원의 채무는 채권양도 이후 2010. 10. 14.부터 2012. 6. 5.까지 사이에 일수 형식으로 합계 95,102,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채권양도일 이후의 대여금 청구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항 기재 채권양도일 이후인 2010. 12. 21.부터 2012. 11. 16.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20회에 걸쳐 합계 16,673,515원이 송금된 사실과 2010. 12. 22.부터 2012. 4. 5.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5,693,000원이 입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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