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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4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3. 10:5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10번 출구 대합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A5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면서 검정색 스키니진을 착용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3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키니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10번 출구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스키니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3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원 동영상

1. 압수된 갤럭시A5(SM-A510L)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각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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