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18: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B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약 1분 21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0.경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거 당시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분석),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영상분석),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몰래 카메라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2018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