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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20고단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18: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B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약 1분 21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0.경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거 당시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분석),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영상분석),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몰래 카메라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2018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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