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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79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16. 18: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교육장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검정 스키니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부각시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8. 23:0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9. 23:06경 위 지하철 2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 불상 여성의 뒤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부각시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19. 23:36경 위 지하철 2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치마 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동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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