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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28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8. 16:42 경 부천시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A5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면서 약 22초에 걸쳐 스키니 진을 착용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47 경 서울 D에 있는 E 역 3호 선 승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2초에 걸쳐 레깅스를 착용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집중적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19 경 위 E 역 3호 선 환 승 구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초에 걸쳐 스키니 진을 착용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 시 촬영한 동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책임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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