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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고정116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 위반(위험한 불씨 사용) 피고인은 2013. 10. 21. 22:26경 서울 종로구 C 폐가 공터에서 쓰레기 봉지에 넣어온 쓰레기를 불상의 화기로 불을 붙여 태움으로써 인근 쓰레기 더미까지 불을 붙게 하는 등 위험한 불씨를 사용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3. 10. 22. 06:18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약 4시간 전에 경찰관으로부터 쓰레기를 태워 경범죄처벌법위반 즉결심판청구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가 “아까 너희들이 나에게 누명을 씌웠으니 담당자를 만나야겠다, 만나기 전까지 죽어도 못가겠다, 공무집행방해로 얼마든지 넣어 봐라, 각오하고 왔다, 앞으로도 계속 나를 만날 거다”라는 등 몹시 거친 말로 소란을 피우고, 경사 F가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밀어내자 바닥에 드러눕고, 출입문 입구에 앉아 침을 뱉는 등 약 20여 분간 관공서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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