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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40』 피고인은 2019. 2. 15. 12:57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7만 원 상당의 손수레(속칭 구루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426』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 14: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놓아둔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선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목재 등 주위에 불붙기 쉬운 물건이 쌓여 있음에도 종이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장 벽이 그을리게 함으로써 위험한 불씨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확정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3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위험한 불씨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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