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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230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15:00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산림 인접지역인 피고인 소유의 답 (3,253 ㎡ )에서, 개죽을 끓이기 위하여 아궁이에 불을 피웠음에도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자리를 비웠고, 부화기와 압축기 등의 전기장치가 수 개 설치되어 있음에도 합선 또는 화재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안전장치 설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타인의 소유인 D 임야 등으로 옮겨 붙게 하여 산림 약 186,873㎡ 상당을 태움으로써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E에 대한 진술 조서 수사보고( 본건 관련 기상현상 증명자료 및 주변 현황도 등 첨부) 실황보고서, 수사보고( 본건 관련 기상현상 증명자료 및 주변 현황도 등 첨부) 등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궁이 불씨 또한 판시 화재의 원인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아궁이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운 피고인의 과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본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의 면적과 그 피해 복구비용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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